경남도,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마련… 지역업체 참여 확대 기대 -도 발주 공사 지역업체 최대3점 배점… 10월부터 시행 -선정절차 투명성 강화 및 하도급 가격분쟁 예방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경상남도 발주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적용기준’을 마련해 오는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도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지역업체에 최대3점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4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접근성’항목에서 지역업체 여부를 최대3점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이를 반영해 기존 공사비와 경영상태 중심의 정량평가에‘접근성’항목을 신설해 경남에 소재한 업체가 신기술 또는 특허권으로 공법을 제안할 경우3점,전용실시권으로 제안할 경우2점을 부여한다. 그동안도 차원의 통일된 세부기준이 없어 발주부서별로 지역업체 배점 적용 여부가 달랐으나,이번 기준 마련으로도 발주 공사에는 동일한 지역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와 평가결과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공법 선정 이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법선정 공고 단계에서 하도급대가 산정기준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이번 기준은 지역업체 우대와 공법 선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업체 간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며, “기술력을 갖춘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고,지역 신기술·특허공법의 활용을 촉진해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